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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협동복지기금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

행복중심 2014. 9. 24. 09:53

○ 2013년 협동복지기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가 사업 기한입니다.

 

○ 사업이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

2013협동복지_결과보고서_수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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