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 협동복지기금 사업변경신청서

▶ 사업과 예산의 변경신청은 반드시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의 협동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 후에 변경 가능합니다. 따라서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되기 2주일 이전까지는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
① 진행순서

- 변경신청 문의 : 전화 및 메일로 담당자에게 상담

  (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조명희 070-4351-5214 / womencoop@hanmail.net)

- 변경가능 여부 안내: 사업변경 신청서 양식을 단체에 발송

-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 : 직인 찍힌 PDF, 한글, 그림파일을 이메일 전송 또는 팩스로 제출 (팩스 : 02-3679-2202 / womencoop@hanmail.net)

- 사업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: 사업변경 시행 2주일 전까지

- 신청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


② 사업변경 사유

- 변경을 요하는 사유와 내용이 명확하고,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납득 가능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

- 예산항목 중 동일한 항목 내에서 50만원 이상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, 또는 항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변경신청을 통해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
▪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 

* 선정된 사업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거나 간접적인 사업내용의 추가와 예산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

* 선정된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및 예산항목을 크게 변경하거나, 협동복지기금 지원금이 재원으로 예정된 항목과 다른 항목을 이동하거나 조정하는 경우

*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여 협동복지기금 지원금을 배정하는 경우

* 신청된 사업의 사업수행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

* 사업진행 일정을 차년으로 넘기거나 무리하게 연기하는 경우

* 기타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


③ 사업변경 신청서 양식

※ 첨부자료 별첨


[서식] 2013 협동복지사업 사업변경신청.hwp